'감사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중견 건설 업체 이테크건설은 12일 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맞물린 탓이다.
이테크건설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모든 주주에게 전자위임장과 전자투표를 독려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와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은 올해 정기 주총을 연 기업 중 디에이치피코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이날 이테크건설의 정기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4만951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직접 현장을 찾거나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등으로 주권을 행사했다. 현장을 직접 찾은 주주는 20명이며 전자위임장을 통해 30명, 전자투표를 통해 103명이 주총에 참여했다. 이테크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80만주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는 261만7577주다.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중 59.2%를 보유한 주주들이 이날 주총에 참여한 셈이다.
하지만 감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감사 선임은 3%룰이 적용돼 최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해준다. 개인주주 중 다수는 주가 부양 목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어렵게 모시고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임을 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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